법무법인다정 2012-01-31 1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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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용어]-상담-기소중지,기소유예,공소시효 등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질문: [형사사건용어]-상담-기소중지,기소유예,공소시효 등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형사재판에 세울 만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피의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공소를 신청하는 것인데검사의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검사의 기소 독점 주의는 검사만의 권한입니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기소중지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지명수배를 하고 공소시효를 기재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법정에 세울만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 잘못이 미미하거나 검사의 생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때 공소를 제기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선에서 용서를 해주고 미루는 것이죠(미룬다는뜻이지만 다시 기소하는경우는 드뭄)
피의자가 기소유예가 결정나서 용서를 받더라도 범죄기록은 남지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의에 어긋나기도 하지요.
어떠한 범죄사건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수없게되고
공소시효 지난 후에 나타난 범인이나 잘못은 면소판결(면죄)을 받게 됩니다
보통 극랄한 연쇄살인범의 공소시효는 15년~25년 살인범 15년 (그때그때 법원의 판결에따라달라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