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질문: [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징역 8개월의 실형선고를 내린 것을 잘못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는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판례를 보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 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형의 선고를 잘못 듣게 되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이유로 상소회복청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민원닷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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