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9-14 19:22:26
조회수 : 3,058
|
|
|
[형사]-술집 선불금(마이낑)-술집여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원고를 고용 하여 손님들 앞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윤락행위를 뜻하는 소위 ‘2차’를 나가도록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선불금이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은 원고에게 성매매행위를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