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주민등록말소-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여도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 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권추심을 위해 방문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를 떠나면서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장소에 전입신고를 하여 놓아 주민등록 말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하여도 법률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이외의 불이익은 없으며 개인파산 면책의 신청에 기준이 되는 주소지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 면책의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말소자도 언제든지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시 주민등록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민등록말소에 대하여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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