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3-02-27 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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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 가구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는 1,898,772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