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파산선고, 면책결정시 회사에 일체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어떠한 경로로든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행위여서 해고무효 등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고용상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도 ..본인이 급여를 수령하여 가상계좌로 입금하므로 직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