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결정-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따른 효과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인가결정-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따른 효과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여러 가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략한 요점은 개인회생인가결정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이전까지 금지되게 됩니다. 좀더 개인회생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다.
2.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해 이전에 진행되고 있던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중지되며 또한 새로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도 금지된다.
3.개인회생인가결정시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이 이를 집행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4.채권자는 소송 행위를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5.개인회생인가 결정 시에는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6.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실행을 위한 경매가 금지된다.
7.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이해관계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을 재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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