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채권자주소-개인회생.파산 채권자의 주소를 모를경우 진행 과정
신청서 채권자목록에 개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면 각 채권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송달하는데,
개인채권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채권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집행관에 의한 야간특별송달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또 다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송달공고갈음결정을 해달라고 주소보정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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