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03-12 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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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신청서
신 청 인 김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시 ○○구 ○○길 ○○
피신청인 이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시 ○○구 ○○길 ○○
사건본인
본안소송의 표시 지방법원 2015드단 이혼등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2014즈기 사건처분결정에 따른 양육비지급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1.
2.
20○○. . .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