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11-18 1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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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서식]-장해보상청구서 양식-한글파일
산업재해 보상 관련 - 장해 보상 급여 청구
1.업무 개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합니다.
2. 상세업무 내용
1) 취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2) 지급요건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함
●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 청구자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4)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 일시금 : 제 4~14급 장해자
● 연 금 : 제 1~7급 장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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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급 사 유 |
청구시기 |
급 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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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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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후 |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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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장해 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또는 일시금중 선택 가능 |
- 치유후 |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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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의 경우 최초 1회분 청구 이후는 자동지급.
※ 연금수급권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를 떠나는 경우 등 연금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청구하면 일시금으로 지급.
5) 청구 및 지급방법
●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 장해심사시기 통보 ⇒ 지정장소 출석 ⇒ 장해심사(등급 결정) ⇒ 장해급여 입금조치
● 장해보상청구서 1부 공단에 제출한다.
● 구비서류
- 엑스선사진(CT 또는 MRI등) 및 근전도 검사지 등
-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대위의 경우)
- 수령희망은행 계좌번호
● 청구서 제출지사 : 사업장 관할지사 또는 종결 의료기관관할 공단지사
※연금인 경우 연금증서를 교부하며,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장해상태가 후유증상진료 대상이 되는 상병인 경우 후유증상 진료카드 발급
6) 지급의 특례
● 선급금의 지급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선급금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1~4년 분,제 4~7급 장해자의 경우 1~2년분 청구가능
●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연금지급정지 및 조정
-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지급기간 내 재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다만 휴업금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3. 참고 사항
-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4.46~4.52년 기간 수령하면 일시금과 동일한 일수만큼 수령하게 됨.
- 일시금/연금 선택 후 전환 가능여부 : 불가능
- 선급금지급기간 내 재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계산방법 :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급여액) - (동기간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연금선급금)
- 장해급여표(평균임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