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참고사항
토지수용법과 종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2003. 1. 1. 부터 시행되고 있음
공탁공무원이 공탁신청 또는 그 출급·회수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불수리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신청을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1. 불수리처분의 절차
공탁공무원이 공탁서 또는 지급(출급·회수)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수리이유 등을 기재한 '공탁불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고,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도 불수락의 뜻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한 통과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2. 처분에 대한 이의
이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법원에 이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받은 공탁공무원의 조치
공탁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종전의 불수리처분을 변경(즉 수리결정을 함)하고 그러한 사실을 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지만,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이의에 대한 재판
법원에서는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합니다.
5. 이의에 대한 재판과 항고
법원의 이의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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