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위 사안은 자동차소유자의 승낙 하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동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그리고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호의동승자가 손해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귀하도 손해배상액을 감액 당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대법원 1987. 12. 선고, 86다카2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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