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성폭행범 형량강화 관련입장"질의에 법사위 "…"
[2014. 05. 02.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아동 성폭력 추방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아동 성폭행범 형량 강화 법안에 관한 공식 견해를 물었으나 극소수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아동 성폭력 및 아동학대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법사위원 16명에게 '16세 미만 성폭력 사건의 성범죄자 형량강화 법률안 문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7일 안에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안이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성인 가해자의 법정 최저형량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여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뼈대다.
발자국은 공문에서 "현행법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3년 이하 징역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성범죄자가 죄를 짓고도 버젓이 피해 아동 주변과 시민들이 살아가는 거리에서 활보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얼마 전에도 계부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의 사건이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돼 도움을 요청받았다"고 소개했다. 발자국은 "아이와 피해 가족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분노로 대한민국과 사법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며 "가해자가 주변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7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날까지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답을 준 의원은 2명이었고, 그마저 문서가 아닌 전화로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철원 발자국 정책실장은 "많은 법안이 상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에 대해 의원 대다수가 답을 주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오늘 국회를 찾아가 의원이나 보좌관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 가운데 일부는 아청법 개정안이 판사 재량을 침해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과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