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친권자 지정]-딸 수능 망친 불륜아빠에 법원 "맘대로 이혼 못해"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00 판사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아내에게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결혼 15년차이던 2008년 직장 해외연수에서 만난 다른 여성 C씨와 사랑에 빠졌다고 B씨에게 털어놨고 이혼을 요구했다.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B씨는 결혼을 유지하자고 A씨에게 애원했지만, A씨는 집을 나와 C씨와 동거를 했고 아이까지 낳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의 딸도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결국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성적을 얻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충실의무와 동거의무를 저버린 A씨의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