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친자확인-친생자존부 확인과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존부 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 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 846조, 민법 제 848조,민법 제 850조, 민법 제 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 862조), 인지청구(민법 제 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친생자가 아닌 자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인지청구의 소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생부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8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