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개인적 비리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피고의 책임비율 30%)
작성자 : 다정1|작성일 : 11-09-23|조회: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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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개인적 비리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피고의 책임비율 30%)
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 A는 순전히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도서판매회사(원고)로부터 마치 의성군 보건소가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도서상품권 1억 7천만원 상당을 매수하고도 그 대금 중 8,73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고 피고를 상대로 도서상품권 대금 8,73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공무원 A의 행위가 객관적, 외형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비율을 70%(인용금액 6,100여만원)로 평가한 반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비율을 30%(인용금액 2,600여만원)로 대폭 감액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의 개인비리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면책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법관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있는 과실상계의 비율에 대하여 이를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공평한 손해배상을 실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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