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챙겨야할 3가지 사항.
1.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내지 의제자백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피고)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가정법원)에서는 소장에서 원고가 한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피고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여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의뢰인들의 경우,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적은 수임료 등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의뢰인 본인에게 불이익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사무실만을 고집하여 그 부분에만 너무 몰두하다가 보면 정작 답변서제출기한을
소모시키는 부분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입장에서 신중하고도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의뢰인 입장에서도 법률적 실익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2. 반드시 이혼소송전문변호사 내지는 이혼전문 사무장과 상담하셔야 좋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외도, 고부갈등을 비롯한 가정불화가 있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②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필요한지, 증거수집 내지 준비는 어떻게 할지,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혼소송 직전 또는 직후 반드시 보전처분(가압류) 내지는 강제집행(본집행-경매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예컨대 이혼에 합의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상대방이 원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과 양육권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는 경우에는 판결, 조정 또는 협의이혼 등의 형식으로 이혼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판결등으로 이혼사건이 종료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에 처분 내지는
은닉하다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승소판결문은 휴지조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채권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이혼소송전에 반드시 상대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채권,중기,자동차,주식,보험 등)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종료후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이라면 가급적 집행을 속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