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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분쟁]-[본안전항변]-판례-【재판전문】서울지법 94가합66533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3 | 조회: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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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전항변]-판례-【재판전문】서울지법 94가합66533

    【재판전문】서울지법 94가합66533

    [주  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한 피고의 재판관할권부존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홍완유에게 금 386,683,666원, 원고 김현순에게 금 376,683,666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 내용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망 홍사옥의 부모들로서 위 홍사옥이 피고와의 사이에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태국의 방콕에서 네팔국으로 향하던 중 네팔국 내에서 위 항공기가 추락하여 홍사옥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홍사옥 및 원고들의 손해를 항공운송계약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장하여 당원에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은 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태국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태국 내에 두고 있고, 위 홍사옥이 위 항공기에 대한 탑승권을 구입하여 피고와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장소는 태국이고, 위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네팔국이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 나라는 태국 또는 네팔국일 뿐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 한 국가의 재판권은 그 주권의 작용 중 하나인 것이고, 재판권이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같은 것이므로 피고가 외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스스로 응소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재판권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인 토지에 관한 사건이나 기타 피고가 대한민국과 어떠한 법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피고의 국적이나 본점소재지를 묻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피고에 대하여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예외적 취급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는 국내법규가 없고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명확한 국제법상의 원칙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도모한다는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조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국내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역시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도모한다는 민사소송의 이념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거소, 법인 기타 단체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의무이행지, 피고의 재산소재지, 불법행위지, 기타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고 함이 위 조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국내재판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앞서 본 민사소송의 제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1호증(항공권)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홍사옥은 1992. 7. 27. 태국 내에서 피고 소유의 위 항공기에 대한 탑승권을 구입하였고, 위 항공기가 1992. 7. 31. 태국을 출발하여 네팔로 향하던 중 네팔국 내에서 추락하여 위 홍사옥이 즉시 사망한 사실, 피고는 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태국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태국 내에 두고 있으나, 소외 수파크릿 분야아난타를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대표자로 정하여 대한민국 서울 중구 소공동 50 동양화학빌딩 16층에 피고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 민사소송법 제4조는 법인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앞서 본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태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되고 태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서 위 대한민국 내에 있는 영업소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대한민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니 이 사건 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재판권은 피고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공기 추락사고의 발생지점이 네팔국이고 위 홍사옥이 피고와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태국 내이어서 사고경위 및 원인에 관한 증거수집이나 준거법 내용의 지득에 다소의 난점이 예상되기는 하나, 피고는 대한민국 내에도 영업소를 두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응소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하여 원고들은 개인이어서 태국이나 네팔국 등 외국에서 소송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점 및 원고들의 배상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할 위 홍사옥의 수입 정도, 가동연한, 가족관계 등의 소송자료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집함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다소의 난점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일반이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중간판결한다.

    판사  양삼승(재판장) 정효채 곽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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