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전부개정 1998.8.3 재정경제부령 제3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회계법 제110조제2항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0조 및 제161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보증의 신청) ①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채무보증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발생의 원인관계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 상환자금조달계획서
4. 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5. 기타 참고서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채무보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채무보증승인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채무보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담보제공 등의 요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가 출자한 법인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한 법인
4. 한국은행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률에 정부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인
6.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통지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증서의 발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을 위하여 국가채무보증서가 필요한 때에는 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가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범위안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통지서에 보증관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통지서로서 국가채무보증서에 갈음한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채무보증서를 따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지서는 이를 국가채무보증서로 본다.
제6조 (보증조건이행약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조건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이행약정서를 제출받은 후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보증채무현황표를 매분기경과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①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거나 주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타 국가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내용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가 없이도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은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제35호,1998.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국가의 보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