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6호]
제1조 (목적) 형사법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그 개정안을 기초·심의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기타 형사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회각계의 인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사안을 조사·연구·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각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소위원회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 비상근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안을 조사·연구·정리한다.
제7조 (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③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를 보조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자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등과 공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개정 1994·12·30, 1996·12·31, 1998·12·31>
[전문개정 1992·12·26]
제11조 (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1601호,198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6호,198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4호,1988.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2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1호,1992.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8호,199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6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6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