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교통사고-형사-형사합의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구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을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형사합의의 합의서의 문구 입니다.
합의서 문구중에 "이 합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는다" 는 문구가 있을경우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할 경우 향후 보험회사와도 더이상 합의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작성시 반드시 명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구 입니니다.
아래 문구를 반드시 명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다.
2. 가해자는 위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일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중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공제되는 액수에 대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이미 장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되었기에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못한다.)
3.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XX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4.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그 액수는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