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사사건의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용의자라는 말과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한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을 때 범인으로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 말한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