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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이혼]-혼인취소-“기망행위에 속아 결혼한 것은 혼인 취소사유”로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5 | 조회: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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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혼인취소-“기망행위에 속아 결혼한 것은 혼인 취소사유”로 판례

    ‘아내의 비밀’… 전 남편과 자식이 있다면?
    “기망행위에 속아 결혼한 것은 혼인 취소사유”

    이혼 전력과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사기로 인한 혼인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1984년 A씨와 결혼한 B(47)씨는 두 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남편 A씨의 잦은 도박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B씨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1994년 8월 지인의 소개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C(45)씨를 만났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임신과 동거를 거쳐 새 가정을 꾸리게 된 B씨는 1996년 3월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이듬해 새 남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남편에게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고, 당연히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숨긴 채였다.

    비밀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09년 8월 C씨는 아내가 전 남편과 1남 1녀의 자식을 버리고 자신과 결혼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았다. B씨는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변명했으나 C씨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C씨는 아내가 혼인한 적이 있고 두 자녀가 있으며 자신과 동거를 할 당시 협의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 즉 속임수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민법상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둘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혼전력, 특히 두 명의 자녀까지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원고가 초혼이고 혼인 당시 28세의 경찰관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아내가 자신의 본명을 숨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혼 및 자녀 출생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C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다만 둘의 혼인기간이 14년 정도이고 B씨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도운 점 등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을 50%씩으로 정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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