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서-한글파일
가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측에서 통보시엔 겉 봉투에 가해자명의로 보내시면 됩니다.
통지서 양식외에 가해자 인감증명서 원본과 형사합의서 부본(복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용증명(우체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 우편등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인감도장 날인후 2부 복사하여 피해자측 에서 가지고 계신합의서(첨부서류포함하여) 를 3부 복사한 것을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서류로 각 1부씩 첨부시켜 3부가 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내용증명을 직접하고 피해자측에 내용증명 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넘겨 주어야 하나 불안 하시다면 피해자측 에서 우체국 으로 직접가셔서 봉투에 발신자는 가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송을 직접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