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표
※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10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10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1- (50%×6/10)} = 7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30%×{1- (50%×6/10)} = 21,000,000원
2. 위자료 산정기준금액 연혁
○ 2,000만원
- 1991년 이전의 기준금액
○ 3,000만원
- 1991년도 전국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 4,000만원
- 1996년도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 5,000만원
- 1999년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 6,000만원
- 2007년도부터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서 증액된 기준으로 적용
○ 8,000만원
-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