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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산재분쟁]-상병보상연금 관련 정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12 | 조회: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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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분쟁]-상병보상연금 관련 정리


    상병보상연금


     


    1. 의의


    산재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요건


    ①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②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폐질등급 1급 내지 3급)

    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3. 청구방법


    -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2회분 이후는 자동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3부 작성하며, 사업주 및 본인의 확인 및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주치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을 때는 14일 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합니다.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27.>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시행령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廢疾)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③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폐질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변동된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4]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① 제66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66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별표 5] <개정 2010.1.27>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

     

    1.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한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폐질등급

    연령

    제1급

    제2급

    제3급

    61세

    평균임금 × (329/365 - 0.04)

    평균임금 × (291/365 - 0.04)

    평균임금 × (257/365 - 0.04)

    62세

    평균임금 × (329/365 - 0.08)

    평균임금 × (291/365 - 0.08)

    평균임금 × (257/365 - 0.08)

    63세

    평균임금 × (329/365 - 0.12)

    평균임금 × (291/365 - 0.12)

    평균임금 × (257/365 - 0.12)

    64세

    평균임금 × (329/365 - 0.16)

    평균임금 × (291/365 - 0.16)

    평균임금 × (257/365 - 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 (329/365 - 0.20)

    평균임금 × (291/365 - 0.20)

    평균임금 × (257/365 - 0.20)

    2.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제1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다.

    3.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2010.1.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폐질등급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⑤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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