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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과실상계]-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5-07-23 | 조회: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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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취약한 아이들의 경우 보호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에대해서 충분히 인지 할 수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에대해 인지가 부족한 아이들은 주차된 차량주변에서 놀거나 예기치못한 돌발행동으로 차로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금액을 감액받게됩니다.

    사고당시 만 6세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지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자기 보호능력이 불충분한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자의 감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과실상계 우선 적용사고

    교통사고의 각종 유형 중 타기준에 비해 우선적용할 기준으로 보호자의 감호태만, 차량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차도에서 택시잡는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2륜차 탑승중 안전모 미착용, 적재함 탑승, 출발후 갑자기 뛰어내림, 차내에서 서있다가 넘어진사고,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한 사고의 경우는 과실을 우선적용한다.


    -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 

      간선도로 20~40%
      일반도로 10~30%

    -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11조 제1항의 위반입니다. 민법 제755조의 감호태만과실이 인정되어 사고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과실 상계)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사고 위험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만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어린이가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라도, 보호자에게위와 같은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 도로위에서 놀도록 방치하는것 보다, 무단횡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큰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항 :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호감호태만 판례 1

    과실형태 보호감호태만
    판결요지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망했다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과실 30%
    내용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망했다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며 이모 씨 부부가 택배차량 운전자 신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 부부에게 1억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숨진 이양이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씨 부부는 자녀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 적절한 감독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측 과실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보호감호태만 판례 2

    과실형태 보호감호태만
    판결요지 유아사고, 주택가 도로라도 부모의 책임
    과실 20%
    내용
    유아사고, 주택가 도로라도 부모 20% 책임 


    두 살 짜리 유아가 주택가 도로를 혼자 걷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부모에게도 사고에 대한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94년 5월 27일 주택가 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신모군(당시 1년 7개월, 경기도 이천군)의 부모가 차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원고에게 7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를 낸 트럭운전사의 책임이 크지만 어린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로서도 생후 1년 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로 나오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신군 부모의 과실은 2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군 부모는 신군이 지난해 6월 1일 집 근처 골목길에서 도로로 걸어나오다 마주오던 김씨 트럭에 치여 숨지자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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