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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신체장해 |
노동력 상실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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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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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된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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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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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이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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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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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 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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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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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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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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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했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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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급 |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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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급 |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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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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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급 |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자 또는 무지와 시기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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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급 |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 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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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급 |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개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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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급 |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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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급 |
1. 한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