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03.♡.255.73) 손님 (216.♡.216.59) 손님 (16.♡.88.87) 손님 (16.♡.88.194) 손님 (185.♡.45.216) 손님 (174.♡.148.151) 손님 (67.♡.215.87) 손님 (16.♡.88.19) 손님 (104.♡.63.38) 손님 (193.♡.83.183) 손님 (73.♡.75.63) 손님 (24.♡.131.82) 손님 (40.♡.167.28) 손님 (16.♡.88.93) 손님 (40.♡.167.72) 손님 (16.♡.88.106) 손님 (103.♡.255.240) 손님 (52.♡.144.147) 손님 (38.♡.178.146) 손님 (99.♡.159.85) 손님 (16.♡.88.134) 손님 (61.♡.94.159) 손님 (16.♡.88.102) 손님 (66.♡.74.230) 손님 (47.♡.213.5) 손님 (16.♡.88.40) 손님 (16.♡.88.234) 손님 (76.♡.101.229) 손님 (136.♡.205.155) 손님 (16.♡.88.123) 손님 (103.♡.255.14) 손님 (27.♡.242.78) 손님 (16.♡.88.59) 손님 (136.♡.112.82) 손님 (57.♡.14.114) 손님 (162.♡.50.73) 손님 (98.♡.242.233) 손님 (24.♡.101.203) 손님 (74.♡.23.28) 손님 (47.♡.123.22) 손님 (16.♡.88.126) 손님 (16.♡.88.216) 손님 (16.♡.88.163) 손님 (16.♡.88.184) 손님 (17.♡.237.97) 손님 (66.♡.74.229) 손님 (185.♡.28.20) 손님 (43.♡.119.38) 손님 (173.♡.154.93) 손님 (70.♡.205.51) 손님 (154.♡.66.234) 손님 (66.♡.34.199) 손님 (17.♡.22.101) 손님 (65.♡.107.44) 손님 (16.♡.88.157) 손님 (162.♡.161.110) 손님 (66.♡.74.224) 손님 (43.♡.65.141) 손님 (52.♡.144.169) 손님 (199.♡.169.114) 손님 (71.♡.112.68) 손님 (16.♡.88.143) 손님 (216.♡.78.155) 손님 (185.♡.230.61) 손님 (103.♡.254.64) 손님 (98.♡.6.67) 손님 (193.♡.83.230) 손님 (31.♡.194.155) 손님 (73.♡.42.109) 손님 (40.♡.167.130) 손님 (103.♡.255.124) 손님 (16.♡.88.20) 손님 (103.♡.109.122) 손님 (185.♡.44.108) 손님 (185.♡.230.85) 손님 (136.♡.210.23) 손님 (103.♡.146.144) 손님 (185.♡.226.76) 손님 (185.♡.231.210) 손님 (31.♡.194.114) 손님 (193.♡.81.134) 손님 (193.♡.81.22) 손님 (185.♡.45.46) 손님 (172.♡.209.136) 손님 (108.♡.240.168) 손님 (16.♡.88.31) 손님 (47.♡.233.194) 손님 (17.♡.20.152) 손님 (43.♡.146.197) 손님 (91.♡.103.49) 손님 (185.♡.45.77) 손님 (17.♡.235.36) 손님 (102.♡.230.122) 손님 (72.♡.169.69) 손님 (185.♡.44.60) 손님 (16.♡.88.147) 손님 (16.♡.88.11) 손님 (91.♡.102.106) 손님 (185.♡.231.209) 손님 (91.♡.101.136) 손님 (193.♡.80.32) 손님 (73.♡.249.179) 손님 (16.♡.88.0) 손님 (193.♡.80.21) 손님 (103.♡.255.133) 손님 (146.♡.54.111) 손님 (71.♡.81.182) 손님 (62.♡.187.46) 손님 (173.♡.212.93) 손님 (8.♡.98.64) 손님 (16.♡.88.50) 손님 (162.♡.68.47) 손님 (98.♡.254.178) 손님 (146.♡.54.180) 손님 (16.♡.88.127) 손님 (16.♡.88.226) 손님 (207.♡.11.33) 손님 (216.♡.132.145) 손님 (146.♡.54.198) 손님 (172.♡.183.212) 손님 (216.♡.132.185) 손님 (144.♡.35.77) 손님 (108.♡.61.148) 손님 (68.♡.218.96) 손님 (144.♡.35.186) 손님 (184.♡.181.67) 손님 (98.♡.51.69) 손님 (143.♡.253.229) 손님 (207.♡.11.72) 손님 (121.♡.93.251) 손님 (16.♡.88.176) 손님 (103.♡.255.111) 손님 (16.♡.88.44) 손님 (144.♡.35.177) 손님 (195.♡.220.68) 손님 (193.♡.80.136) 손님 (146.♡.54.109) 손님 (103.♡.255.87) 손님 (193.♡.82.138) 손님 (103.♡.255.59) 손님 (144.♡.35.92) 손님 (216.♡.132.90) 손님 (193.♡.81.85) 손님 (146.♡.54.66) 손님 (49.♡.82.237) 손님 (103.♡.255.16) 손님 (16.♡.88.173) 손님 (162.♡.68.227) |
|
|
접속자 158명 (M:0 / G:158)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과실기준표]-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m)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
50 |
50 |
2. 보행자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워들기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