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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기타]-[상담시준비서류]-부상사고시 준비서류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9 | 조회: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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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담시준비서류]-부상사고시 준비서류


    1. 사고관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고관련 사진자료(사고현장, 양차량의 파손상태, 피해자 부상 및 흉터사진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요양내역서(사고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전까지)
     

    2. 병원관련

     - 진단서(과별 각 1부, 모든병명이 하나의 진단서에 다 기재되어 있으면 통합진단서 1부, 병원 원무과)
     - 입원확인서(입원병원별 각 1부, 병원원무과)
     - 통원치료확인서
     - 의무기록 사본(입원병원별 각 1부, 수술기록지 및 검사결과지는 꼭 포함되어야 함)
     - 엑스레이, CT, MRI 필림 CD(사고 직후 또는 수술전 후 촬영분)
     

    3.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재직증명서(퇴직한 경우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임금지급 관련 사규 또는 노사협의서(진급, 호봉,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관련부분)
           (개인회사인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
         - 통장 사본(입금내역이 기재된 부분)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세납세필증명서
           (세무신고가 불충분한 경우는 매출 및 경비지출 장부, 경력확인서, 통장내역, 자격증 기타 소득 및 경력 입증을 위한 모든 자료)


    * 참고로 세무신고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는 노동부조사의 경력별 통계소득이나 건설 교 통부 조사의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월평균급여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직업이 나 소득이 통계소득과 비슷하거나 상회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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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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