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보험사, 자동차사고보험금 지급지연시 이자 '두배'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츨이율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지급할 경우 기존보다 두 배 가량의 이자를 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의 지연이자율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되어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4월 기준 정기예금이율은 2.6%롷 낮은 편이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현재 5.35%로 높다.
이에 앞으로 자동차 보험의 지연이자율은 약 3%P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감원은 약관에 보험료반환기일(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사가 동 기일보다 늦게 보험료를 반환할 때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토록 개정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도 개선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약관에서 삭제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더 낼것을 청구했으나 보험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그리고 운전자의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시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돼 수리하는 경우 현재는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수리비를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 나'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30%까지 지급하도록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한편,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대여자동차(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엔 대차료(렌트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구체적인 의미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한다. 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