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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미신고]-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를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6-16 | 조회: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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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를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질문 : [미신고]-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를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후 바로 신고하셔도되고 너무 늦은 후가 아니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자체가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진단2~3주정도)

    이유는 이 정도 진단으로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다가 뭐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장 큰 이유가 사고시에 가해자는 자기 자신도 당황하게되고 그 자리에서는 뭐든지 다 처리해 줄것처럼 말을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쪽에서야 크게 다치지도 않았으니 연락처만 받고 혼자 병원에 가겠다고 하거나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고현장에서 서로 헤어진 후 가해자는 냉정을 찾게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해보면 난 모른다 법대로하라 피해자 당신이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뛰어들지 않았나 하는등 사고시에 하지않았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나면 피해자는 가해자 입장을 생각해서 신고도 안했더니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친다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골절이상(초진4주이상.4주이상은 골절또는 신경계쪽 손상이되면 4주이상 진단이됩니다)나오지 않는다면 사고시나 지금의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이 때에 경찰에 신고하나 사고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생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골절이상 진단이 나온경우 피해자는 사고장소에서 제 발로 병원을 찾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119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을것이며 사고 후 2~3일 동안 멍하니 정신도 없는 상태라 신고도 하지 못할것이니 어느정도 정신이 회복된 후 병원의 원무과 교통사고 담당 직원을 통해 사고접수를 하시면 차후에 분쟁의 소지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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