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신분을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한정한 가족운전자한정특약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
가. 가족운전자한정특약보험이란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중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에 형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부첩(부첩)관계에 있는 상대방도 특별약관상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개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배우자에 부첩관계의 일방에서 본 타방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36705 판결).
라. 운전자의 신분을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한정시키는 특별약관의 취지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야기한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주려는 데 있습니다.
2. 계모가 특별약관상의 母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민법상 전처의 출생자(기명피보험자)와 계모 사이는 더 이상 모자관계는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모습과 개념을 중시하여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에 모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판례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2.28. 선고 96다53857 판결).
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 甲의 계모가 甲과 함께 실질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甲의 가족에 포함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