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료사고-의사의 진료시 가능한 여러 조치 중에서 의사가 판단한 조치에 의해 환자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질문: 의사의 진료시 가능한 여러 조치 중에서 의사가 판단한 조치에 의해 환자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사의 질병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2:42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