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22.254.24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98.99)
    손님 (34.♡.88.37)
    손님 (50.♡.216.166)
    손님 (52.♡.144.180)
    손님 (34.♡.87.80)
    손님 (50.♡.221.48)
    손님 (3.♡.2.217)
    손님 (18.♡.102.186)
    손님 (54.♡.93.8)
    손님 (66.♡.79.195)
    손님 (18.♡.152.114)
    손님 (23.♡.104.107)
    손님 (52.♡.155.215)
    손님 (52.♡.144.215)
    손님 (52.♡.209.13)
    손님 (54.♡.182.90)
    손님 (100.♡.118.16)
    손님 (193.♡.4.174)
    손님 (52.♡.47.227)
    손님 (23.♡.214.190)
    손님 (18.♡.240.226)
    손님 (52.♡.152.231)
    손님 (66.♡.79.194)
    손님 (3.♡.215.92)
    손님 (3.♡.134.5)
    손님 (34.♡.163.103)
    손님 (3.♡.104.67)
    손님 (3.♡.156.96)
    손님 (61.♡.94.134)
    손님 (18.♡.124.6)
    손님 (52.♡.144.222)
    손님 (18.♡.27.222)
    손님 (44.♡.172.204)
    손님 (98.♡.200.43)
    손님 (52.♡.229.9)
    손님 (184.♡.239.35)
    손님 (184.♡.68.20)
    손님 (52.♡.155.146)
    손님 (20.♡.133.184)
    손님 (34.♡.219.155)
    손님 (54.♡.69.192)
    손님 (52.♡.77.169)
    손님 (44.♡.134.53)
    손님 (52.♡.142.41)
    손님 (23.♡.213.182)
    손님 (52.♡.141.124)
    손님 (34.♡.243.131)
    손님 (44.♡.252.58)
    손님 (3.♡.181.86)
    손님 (52.♡.15.233)
    손님 (52.♡.157.23)
    손님 (17.♡.227.183)
    손님 (3.♡.105.134)
    손님 (3.♡.232.239)
    손님 (34.♡.132.215)
    손님 (72.♡.201.132)
    손님 (44.♡.145.46)
    손님 (18.♡.201.119)
    손님 (52.♡.144.187)
    손님 (66.♡.79.196)
    손님 (66.♡.79.198)
    손님 (18.♡.81.246)
    손님 (54.♡.62.248)
    손님 (52.♡.174.139)
    손님 (184.♡.84.154)
    손님 (52.♡.63.151)
    손님 (3.♡.82.72)
    손님 (98.♡.130.239)
    손님 (52.♡.68.145)
    손님 (34.♡.95.99)
    손님 (34.♡.41.241)
    손님 (18.♡.186.220)
    손님 (34.♡.185.101)
    손님 (54.♡.163.42)
    손님 (54.♡.180.239)
    손님 (44.♡.213.220)
    손님 (54.♡.148.123)
    손님 (3.♡.69.161)
    손님 (44.♡.131.50)
    손님 (44.♡.193.63)
    손님 (3.♡.205.90)
    손님 (52.♡.174.136)
    손님 (34.♡.212.24)
    손님 (107.♡.25.33)
    손님 (54.♡.56.1)
    손님 (54.♡.240.58)
    손님 (66.♡.79.197)
    손님 (20.♡.133.191)
    손님 (3.♡.85.38)
    손님 (44.♡.187.99)
    손님 (44.♡.50.71)
    손님 (34.♡.138.57)
    손님 (54.♡.80.137)
    손님 (34.♡.150.196)
    손님 (3.♡.222.168)
    손님 (52.♡.144.138)
    손님 (52.♡.102.51)
    손님 (44.♡.105.234)
    손님 (3.♡.102.111)
    손님 (23.♡.137.202)
    손님 (98.♡.226.125)
    손님 (52.♡.15.103)
    손님 (3.♡.253.174)
    손님 (98.♡.38.120)
    손님 (23.♡.175.228)
    손님 (52.♡.148.203)
    손님 (18.♡.9.96)
    손님 (54.♡.250.51)
    손님 (54.♡.32.123)
    손님 (3.♡.62.45)
    손님 (34.♡.125.239)
    손님 (52.♡.4.213)
    손님 (3.♡.221.125)
    손님 (54.♡.63.52)
    손님 (211.♡.67.59)
    손님 (100.♡.155.89)
    손님 (52.♡.52.82)
    손님 (18.♡.24.69)
    손님 (52.♡.106.130)
    손님 (52.♡.6.26)
    손님 (184.♡.167.217)
    손님 (23.♡.227.240)
    손님 (34.♡.197.175)
    손님 (100.♡.128.75)
    손님 (18.♡.9.98)
    손님 (98.♡.70.201)
    손님 (3.♡.39.98)
    손님 (18.♡.24.238)
    손님 (52.♡.93.170)
    손님 (54.♡.55.147)
    손님 (3.♡.148.166)
    손님 (34.♡.85.139)
    손님 (3.♡.176.44)
    손님 (34.♡.197.197)
    손님 (3.♡.114.189)
    손님 (52.♡.191.202)
    손님 (193.♡.4.167)
    손님 (100.♡.49.152)
    손님 (98.♡.178.66)
    손님 (3.♡.213.161)
    손님 (52.♡.233.37)
    손님 (39.♡.46.109)
    손님 (54.♡.98.248)
    손님 (52.♡.37.237)
    손님 (52.♡.65.83)
    손님 (40.♡.167.41)
    손님 (35.♡.125.172)
    손님 (54.♡.178.107)
    접속자 158명 (M:0 / G:15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합의의 효력]-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성년 자녀가 한 합의의 효력이 부모에게도 미치는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7 | 조회:3,01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합의의 효력]-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성년 자녀가 한 합의의 효력이 부모에게도 미치는지


    질문 : [합의의 효력]-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성년 자녀가 한 합의의 효력이 부모에게도 미치는지

    교통사고를 당한 성년의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그의 부모들에게도 미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모는 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부모가 합의에 관하여 하더라도 대리행위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부모가 성년 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 대하여까지 가해자측과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또한 반대의 경우로 피해자 본인인 성년 자녀가 가해자측과 합의한 경우에도 그 합의로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까지 당연히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모 등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 등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가령 손해배상청구권자인 부모가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생활관계상 일체관계에 있고 합의 후 상당기간 동안 합의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들의 위자료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부모는 자신들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이혼변호사]-가사-재판
    [행정사건]-영업정지/취
    법인파산의 장점과 법인
    법정스님 어록모음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510 어제방문자: 2,166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69,112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