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효력]-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성년 자녀가 한 합의의 효력이 부모에게도 미치는지
질문 : [합의의 효력]-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성년 자녀가 한 합의의 효력이 부모에게도 미치는지
교통사고를 당한 성년의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그의 부모들에게도 미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모는 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부모가 합의에 관하여 하더라도 대리행위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부모가 성년 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 대하여까지 가해자측과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또한 반대의 경우로 피해자 본인인 성년 자녀가 가해자측과 합의한 경우에도 그 합의로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까지 당연히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모 등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 등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가령 손해배상청구권자인 부모가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생활관계상 일체관계에 있고 합의 후 상당기간 동안 합의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들의 위자료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부모는 자신들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