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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교통사고]-질문-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2~4주 진단인 경우)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4-10 | 조회: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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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질문-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2~4주 진단인 경우)

    질문:[교통사고]-질문-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2~4주 진단인 경우)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 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고 궁금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 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 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의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배상금액은 최소 몇 만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 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면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분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시일용 근로 소득 1달 입원 시 약130만원 적용)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을것 입니다.

    부상 부위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50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5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며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3:48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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