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손해배상]-의료사고-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10-12|조회:2,80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손해배상]-의료사고-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질문: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답변: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의 각각의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과오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
따라서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는 환자가 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2:42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