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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손해배상]-의료사고-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2 | 조회: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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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료사고-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질문: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답변: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의 각각의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과오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 

    따라서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는 환자가 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2:42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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