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전부 다 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자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명의변경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제3자가 운전사를 채용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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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잔존의 개념
명의잔존이란 자동차의 매매,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그 소유권과 사용권이 넘겨졌으나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소유명의가 아직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를 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 또는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8212 판결).
2. 명의잔존자 책임의 판단기준
가. 명의잔존의 경우,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완제 여부와 이전등록서류 교부 여부를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이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매수인측 사정으로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어 운행자책임은 부정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 1484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975 판결 등 다수).
잔금의 미수령이 있어도 이전등록서류의 교부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운행자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 해지 신청을 하였는데, B가 잔금의 지급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A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과 이전등록서류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직은 매도인 소유의 차량인데, 매수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전등록서류의 교부가 없더라도 대금의 완전결제와 매도에 뒤이어 매수인이 차량을 전매까지 한 경우라면 최초 매도인의 운행자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반면 자동차를 팔고 인도해 주었더라도 매매대금의 완전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자기의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매수인의 운행에 대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운행자책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605 판결).
예를 들어, Y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Y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에 대한 Y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업소 직원이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운행하였다면 Y을 위하여 운행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5455 판결).
또한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8212 판결).
한편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수인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102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인 甲이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인도까지 마치고 소유자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乙이 명의변경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여 제3자가 운전사를 채용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甲은 자배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10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