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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이중소득인정]-판례들-법원에서 추가 소득을 인정한 사례 모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15 | 조회: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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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소득인정]-판례들-법원에서 추가 소득을 인정한 사례 모음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1.1.(935),101]
    --------------------------------------------------------------------

    【판시사항】

    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리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공1990,248),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 나.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1768), 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공1991,2316)

      【전 문】

    【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7. 선고 91나55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 1990.4.10.선고 88다카21210 판결;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사고 당시 소외 권오용이 운영하는 해태유업 번동 특약점의 점포 일부를 임차하고 위 특약점으로부터 우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서울 도봉구 드림랜드 지역에 있는 가정집에 배달하는 등으로 우유류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남자 소매업종사자의 평균소득수준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인 1987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원고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소매업종사자(직종번호 620)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되는 것인바$〉(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 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 이후인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 제22호증의 1,2)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1987년 당시의 남자 소매업종사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이 금 477,395원인데 비하여 원심의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9년 당시의 그 평균소득수준은 금 493,940원으로서 그 동안 그 평균소득수준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1989년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증가된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60세 될 때까지의 전기간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1987년 당시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에는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6.15.(874),1130] 

    --------------------------------------------------------------------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44세의 여자로서 합기도 초단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합기도 5단이 된 사고당시까지 10년 이상 주소지에서 사범 1인을 고용하고 자신은 관장 겸 사범으로서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이상 경력의 여자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의 월평균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정소득액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점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가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합기도장 경영이나 그 사범으로서의 역할이 하루의 활동가능한 시간중 반드시 연속된 신체적 동작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이나 그 전후 시간에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었다면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기도장 경영자 및 역학감정인의 두 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094 판결(공1990,248),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6. 선고 87나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한국역술인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포함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44세 남짓한 여자로서 합기도 초단의 자격을 취득한 후 1971.10.경부터 사고당시(합기도 5단 자격보유)까지 인천시 소재 주소지에서 사범 1인을 고용하고 자신은 관장 겸 사범으로서 합기도장을 개설 운영함과 동시에 1976년경부터 한국역술인협회 및 한국역리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역학감정업을 겸업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요추부동통, 하지방사통, 제4, 5요추간판탈출증, 복시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합기도사범 겸 관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약 68퍼센트 정도, 역학감정인으로서의 노동능력 약 24퍼센트 정도를 각 상실하게 된 사실, 1984년도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여자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의 월 평균통계임금이 연간특별급여액을 포함하여 월 금 379,075원이고, 역학감정업에 종사하는 위 협회의 회원의 평균 순수입은 상급이 월 금 900,000원, 중급이 월 금 600,000원, 하급이 월 금 300,000원인데 원고의 경력, 기술정도, 건강상태, 사업장운영 실태, 규모, 위치, 위 각 업무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위 사고당시 합기도장의 경영으로 월 금 379,075원의 수입 이외에도 역학감정인으로서 월 금 30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이 통계에 나타난 추정소득액을 기초로 원고의 수입손실을 산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위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 항목을 세분하여 체능훈련가를 위 직종의 하나로 연결하고 체능훈련가라 함은 학생과 기타 사람에게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자신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직종이 위 보고서 상의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점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위 보고서를 을제2호증의 1, 2,로 제출하고 있다) 또 원심이 위 한국역술인협회장의 사실조회회신을 채용한 조치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같은 장소에서 합기도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는 데다가 원고의 합기도장 경영이나 그 사범으로서의 역할이 하루의 활동가능한 시간중 반드시 연속된 신체적 동작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이나 그 전후 시간에 역술감정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두 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통계임금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6.4.15.(248),581]
      ------------------------------------------------------------------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4]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6]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4]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5]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 [5] 민법 제393조, 제763조 / [6]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공1993상, 106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공1994하, 281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공2001하, 195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공2004하, 1818) / [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 10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공1997상, 1599) / [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공2004상, 13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12. 1.부터 택시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소외 1 주식회사가 세무당국에 1998년도의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인 월 평균 소득 643,143원을 기초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고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3-4년의 자동차운전원의 월 평균 수입 1,292,767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고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위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소외 1 주식회사에서 1998. 3. 12.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2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체계는 1998. 4.경 2-3달 정도 업적급제(월급제)를 운영하다가 그 이후 사납급제(정액제)를 1년 이상 운영하였고, 2000.경부터는 전액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업적급제는 택시기사가 요금계산기(미터기)에 찍힌 그 날의 운행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되, 입금액 중 1일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사와 회사가 6:4로 분배하여 업적급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유류 전량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그 날의 운송수입금 중 1일 입금기준액 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급료를 지급받고, 1일 연료량을 초과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기사 개인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전액관리제는 미터기에 찍힌 그 날의 운행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되 1일 입금기준액에 1달 근무일수 26일을 곱하여 산출된 1달 입금기준액을 기초로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1달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 연료량을 초과하는 연료량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와는 별도로 환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어서, 업적급제에 의하면,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기사 몫이 업적급의 형식으로 급료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급료 외에 추가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이나 그 이후에 시행되었다는 사납금제나 전액관리제에 의하면, 1일 입금기준액 또는 1달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을 올리는 이상 택시기사는 회사로부터 받는 급료 외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소외 2는 사납금제나 전액관리제하에서의 택시기사들의 실제 수입은 180만 원 정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원심에서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2004. 10. 25.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는 1998년 4월과 5월 업적급제를 시행하다가 그 이후로는 사납금제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제1심에서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2004. 1. 8.자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임금대장사본(기록 527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1998년 4월 및 5월에는 급료에 포함하여 업적급을 지급해 오다가 1998. 6. 이후에는 업적급을 지급한 적이 없어, 1998. 6. 무렵부터 사납금제를 시행하였다는 위 소외 2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을 제11호증(운전자별월계표, 기록 397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6. 이후에도 기준요금(1998. 10.까지는 1일 72,000원, 그 이후는 1일 7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준요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입금된 경우나 초과 유류 사용분에 대한 정산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초과입금 사실이 사납금제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 점, ④ 신고소득인 월 평균 643,143원은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 742,610원(33,755원 × 22일)은 물론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01,357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당시 만 34세로 택시 운전 경력 3년 이상인 원고의 실제소득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 저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신고소득은 원고가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원고가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일 뿐 원고의 실제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만이 현출되었을 뿐 위 급여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일실수입을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면서 신고소득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상고이유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참조), 한편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함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67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999. 3. 9.부터 2000. 3. 29.까지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해서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외에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1995. 4. 13.부터 1998. 6. 18.까지 매년 1차례 이상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후 1999. 3. 9. 입원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택시운전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노동능력 100% 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원심이 위 입원기간 중 3개월에 대해서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1.15.(50),277]
      -------------------------------------------------------------------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3]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05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공1991, 235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공1992, 324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공1995하, 3262)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공1993상, 26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공1993하, 2290),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공1996상, 92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공1996상, 1205) /[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공1993상, 106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

    【원고,상고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7. 8. 선고 96나69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문도근의 후유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중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정신과 영역의 후유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형외과 및 흉부외과 영역의 후유장해만을 인정하여 위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 문도근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소외 문기택으로서도 반대 차선에서 휴게소로의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으로 일단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직진함에 있어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반대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들이 위 휴게소로 좌회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위 문기택이 운전하던 프라이드 승용차에는 위 문기택의 숙부인 원고 문도근과 그들의 가족들 등 합계 6명이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고 있었으며, 특히 원고 문도근은 뒷좌석에 그의 아들인 소외 망 문서관(7세 가량)을 안은 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신분 및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문기택의 과실을 참작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고 문도근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문도근은 제2종 기중기조종사, 제1종 불도우저조종사, 제1종 굴삭기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1991. 3.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 무렵까지 굴삭기(중기명 BH, 0.2㎥ 규격, 비자주 궤도식 부레카) 1대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위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체인 양우중기를 경영하여 온 사실, 위 중기 임대의 경우 중기운전자가 수반되는지 여하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있고, 통상 운전 업무 외의 다른 영업에 부수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위 중기대여업에 있어서는 항상 중기 운전을 필요로 하여 중기 운전은 위 영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영업 활동과 중기운전사로서의 근로 활동은 양립 가능한 독립적인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운전사로서의 수입을 합산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문도근의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1993년도 사업소득액을 기초로 한 월 평균 소득액 금 477,184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3년 노동부 발행. 이하 임금통계보고서라 한다)의 중기임대업에 유사한 기계 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종사자 중 3 내지 4년 경력자의 월 평균 임금이 금 1,234,471원인 점과 원고 문도근과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의 경우 중기운전사의 월급과 중기 감각상각비, 유류대금, 검사료, 중기협회비, 세금, 부대 운영경비, 할부금 등 총비용을 공제하고도 월 평균 금 1,5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임금통계보고서상의 사업자로서의 소득을 적용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임금통계보고서의 월 평균 소득을 곧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4.11.15.(214),1818] 
    -------------------------------------------------------------------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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