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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안전조치 불이행]-판례-안전조치 불이행 대법원 판례 모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5-29 | 조회: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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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불이행]-판례-안전조치 불이행 대법원 판례 모음

    1.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 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 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95도2125 대법원판결 97.1.24) 


    2. 도로교통법 제61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사항을 미리 알려 속력을 줄일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또 다른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무 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95다39359 대법원판결 96.2.9) 


    3.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도 취하여야 한다. (96다716 대법원판결 96.4.12) 


    4. 주차과실로 차가 미끄러져 한강에 빠져 익사한 경우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운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96다4073 서울지방법원판결 96.12.4) 


    5.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주차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하고 도로의 2차선중 일부에 주차했다 해도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본다. (96도2030 대법원판결 96.12.20) 


    6. 도로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47조 제3호가 규정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 2 호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정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도로 상의 주차로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3호, 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행위에 해당되는 것일 뿐, 도로법 제47조 제1, 2호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96도2030 대법원판결 96.12.20) 


    7.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앞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 쪽으로 급우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96다33808 대법원판결 97.3.11) 


    8. 고속도로 운행차량이 장애물을 피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사망한 경우 위 갓길 주차차량이 불법주차를 했다해도 사망자에 대하여 손배책임은 없다. (96나11609 서울지방법원판결 96.7.3) 


    9.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떨어뜨린 화물을 피하던 선행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조향장치를 좌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과실 50%를 인정. (96나20184 서울지방법원판결 96.8.22) 


    10. 한강 유람선 선착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주차브레이크만 살짝 당겨놓음으로써 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경사 30도의 선착장으로 미끄러져 한강속에 빠져 동승자가 익사한 경우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 보험사는 손배책임있다 (40%과실상계). (96나40737 서울지방법원판결) 


    11.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의 기능이 긴급자동차, 도로보수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것만은 아니므로, 
    설령 갓길중 주차한 자동차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긴급차량이나 도로보수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돌발사태에 대피하기 위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96다33808 대법원판결 97.3.11)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의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96다54560 대법원판결 97.2.28) 


    13.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추돌사고 후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승용차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원심판결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96다54560 대법원판결 97.2.28) 


    14.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운전상의 잘못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경우 파손된 중앙분리대 방현망의 조각이 도로상에 떨어져 도로교통에 장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반대차선의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97다3118 대법원판결 97.4.11) 


    15.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97다3194 대법원판결 97.4.22) 


    16.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의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97다3194 대법원판결 97.4.22) 


    17. 야간에 편도1차선 도로에서 위험표지판이나 미등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된다. 
    (97다10574 대법원판결 9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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