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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타]-[손해배상]-판례-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제기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의 적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1 | 조회: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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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판례-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제기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의 적부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7. 6.24. 선고 85가합2289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87(2),422]
     
     
     
    판시사항
     
    [1]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제기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의 적부
     
    [2] 예측불능의 후유증발생과 전소판결의 기판력
     
    [3] 후유증발생에의 기왕증의 기여도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재판요지
     
    [1]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휴직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이 없이 그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 및 퇴직에 따른 일실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승소한 바, 위 청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손해로서 청구한 휴업손실청구와는 산출방법만을 달리할 뿐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은 같으며, 피해자가 취업불능하게 되어 퇴직하였음은 피해자 스스로 전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어서 위 사실이 전소송 변론종결 당시 및 포기약정당시 원고인 피해자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거나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휴업손실청구는 전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위 포기약정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전소확정판결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의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에는 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잠재적 병적 요인이 후유증발생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에 관하여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2.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671 판결(1984,520)
    [3]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1988,189) 1980.10.14. 선고 80다1213 판결(1992,1037)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공1988, 168)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34조
     
     
     
    전문
    1987.6.24. 85가합2289 손해배상청구사건
     
     
    【원 고】 권△경
    【피 고】 신◇정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휴업손실 금 13,069,205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97,294원 및 이에 대한 1983.8.26.부터 1987.6.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기재 금원 중 금 10,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931,817원 및 이에 대한 1983.8.2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제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사실
     
    (1) 소외 양♡철은 1982.3.4.10:20경 피고소유의 서울 XX라XXXX 호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쪽에서 수원쪽으로 진행하던 중 ○○시 ○○동13의 1 부근도로에서 앞서가던 서울 XX가XXXX 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뇌진탕, 경추부외상성 스트레인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이에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7900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① 위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원고가 당시 매월 금 900,000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고문 겸 지배인으로 근무해 오던 소외 중◎산업 주식회사에서 위 사고일로부터 1982.5.27.까지는 휴직하다가 일시 복직한 후 같은 해 6.20.부득이 퇴직함으로써 상실하게 된 수입인 합계 금 4,199,845원(휴직기간중의 수입상실액 2,147,965원+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더 근무할 수 있었던 4개월 간의 수입상실액 2,501,880원), ② 적극적 손해로서 위 사고일부터 같은 해 10.4.까지의 치료비와 개호비의 합계 금 1,095,730원, ③ 그 위자료로서 금 9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3.2.24. 위 소극적 손해액의 전부와 위 적극적 손해액 중 금 436,830원 및 위자료 중 금 500,000원만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22. 확정되었다.
     
    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위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거나 나머지 청구부분을 유보한 바도 없었고 또 위 일부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1983.3.15. 위 승소금액 전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송을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이사건 소송으로 주장하는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전소송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소송의 판결이 있은 후 그러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위 부제소약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29호증의 1(각 진단서, 갑 제3호증은 을 제4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호증(판결), 갑 제5호증의 1(상해진단서, 을 제4호증의 5와 같다), 갑 제5호증이 3(장해보상청구서 및 진단서), 갑 제8호증의 3(상병상태 조회회신, 갑 제25호증의 2와 같다), 5(보험급여원부), 갑 제14호증의 1(결정서등본 송부공문), 2(결정서), 갑 제15호증의 2(인감증명서, 을 제5호증의 5와 같다), 갑 제26호증(소송위임장), 갑 제27호증의 2(확정증명원), 같은 을 제1호증의 1(소장, 을 제4호증이 3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2(각진단서), 을 제5호증의 4(위임장, 갑 제15호증의 1과 같다),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준비서면), 같은 을 제5호증의 1(인감증명원), 위 을 제5호증의 1에 나타난 인영과의 대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권리포기서,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원고는 이것이 위조된 문서라고 다투나,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인 김□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6호증(대한신경외과 학회지)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위 사고당시의 상해내용은 뇌진탕, 우고관절 염좌, 두피열창, 우슬관절내장증 요추부 및 경추부의 외상성 스트레인 등이었는데 1982.5.28.까지의 입원 및 통원치료결과 그중 경도의 경추부 및 우측 슬관절부 좌상만이 남게 되었고 경부동통이 잔존할 수 있지만 수술은 필요로 하지 않고 통상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가 같은 해 6.20.경 갑자기 흉곽 등의 통증을 느꼈으나 그때부터 같은 해 10.20.경까지 통원 및 한방치료를 받음으로써 다시 통상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호전되었으며 그 후에는 위의 진단외에는 별다른 진단이나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이어서 위 소송의 변론종결이후에도 더 이상의 치료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위 소송에서는 향후치료비청구를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추가하지 않았다.
     
    (2) 위 소송에서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던 소외 김▣걸 변호사는 1983.3.15. 원고의 위임에 따라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승소금액을 피고로부터 수령하면서 위 변론종결당시와 같이 원고에게 더 이상의 향후치료비 등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소송사건의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1983.8.26.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서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경추부 척수장애가 생겨 그로 말미암아 경추 및 상하지 운동장애 때문에 수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후유증은 원고에게 위 사고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내재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한 장애증상은 나타내지 않고 있던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의 병적 소인이 위 사고로 인한 경추부 충격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진행되면서 악화되었음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 및 1982.10.20.경까지 원고를 치료한 의사들도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을 알지 못하여 그러한 후유증의 발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전소송 및 위 청구권포기약정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위 후유증이 1983.8.26.에 이르러 나타남으로 인하여 ① 치료 및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서 합계 금 21,862,612원의 손해, ② 1983.8.26.부터 1985.2.28.까지 소외 중◎산업주식회사의 고문 겸 지배인으로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휴업손실로서 금 13,069,205원의 손해가 각기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뚜렷하다.
     
    마. 이 사건 청구 중 먼저 휴업손실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전소송에서 이미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휴직하다가 드디어 1982.6.20. 퇴직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이 없이 그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 및 퇴직에 따른 일실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 인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전 소송에서의 위 청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손해로서 청구한 휴업손실청구와는 그 산출방법만을 달리할 뿐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은 같다 할 것이고 또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취업불능하게 되어 퇴직하였음은 원고 스스로도 전 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어서 위 사실이 전 소송종결당시 및 위 포기약정당시 원고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거나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휴업손실청구는 전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위 포기약정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있다.
    다음 치료(향후치료를 포함한다)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비용은 적극적손해로서 전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소극적 손해나 위자료와는 그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고 또한 원고는 전 소송의 적극적 손해청구에 있어서나 위 청구권포기약정 당시에 비록 향후치료비 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송판결의 변론종결일 및 위 포기약정일에 이르기까지도 위 후유증이 새로이 나타나 추가치료가 필요하게 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으므로 위 변론종결일 및 포기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청구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이에는 전 소송판결의 기판력이나 위 포기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
     
    제2. 본안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제1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용의 손해는 전소송 및 포기약정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별개의 적극적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위 후유증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된 치료비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위 제1의 다항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이하 위 병증이라고만 한다)의 원인 및 형성과정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타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인구 중 약 0.8퍼센트의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고 그 임상적 증상은 경부통, 사지 방사통, 척수장애로 인한 보행장애가 주된 것인데 위 병증으로 인한 척수장애의 발생율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위 병증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척수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병증의 병적소인이 있고 그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으면서 그로 인한 척수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위 병증의 부위에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심한 충격을 받으면 위 병증으로 인한 척수장애발생율은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워지고 한편 경추강내의 협착율과 환자의 증상정도가 비례하지는 않지만 위 병증의 병세진행에 따라 경추강내의 협착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위 사고당시 73세 3개월된 남자로서 위 사고 이전부터 위 병증의 기왕증이 있으면서도 척수장애 등 증세의 발현은 없었는데 위 사고로 인한 경추부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기왕증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약화되어 이를 발견한 1983.8.26.경에는 그로인한 척수장애까지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발견당시의 원고의 경추강내 협착율은 50퍼센트 정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위 후유증의 발생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외에 원고의 기왕증인 위 병증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위 사고당시의 상해정도, 그로인한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후의 상태, 그후 위 후유증 발견까지의 기간, 그 동안의 증상, 후유증의 발견경위, 그 후의 치료기간, 치료내용과 경과 등 위 기왕증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기왕증의 후유증에의 기여도는 20퍼센트 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후유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손해 중 위 기여도에 따른 부분은 원고 스스로 부담할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진찰비용, 약값, 입원치료비, 개호비, 통원교통비 등
    증인 진▽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진술서), 2(진료비 내역표), 3(제1영수증), 4(제2영수증), 5,6(각 치료비 계산서), 7(거래장)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대학 부속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위 병원에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1983.8.26.부터 1985.2.19.까지의 37회에 걸쳐 합계 금 31,250원의 진찰비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같은 기간동안 위 병원에 위 후유증의 치료를 위한 약값 및 1984.5.29.부터 같은 해 8.10.까지의 입원치료비로서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금 2,679,97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의 매회 통원시와 입원치료기간동안 개호인을 필요로 하였고 그 개호비로서 소외 진▽숙에게 합계 급 812,000원[(통원 36회×1회당 개호비 2,000원)+(입원기간 74일×1일당 개호비 10,000)]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위 제1목록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 병원에 치료받느라고 통원하면서 기동이 불편하여 부득이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합게 금 107,300원(1회 통원을 위한 왕복택시요금 2,900원×37회)의 교통비를 지출하였다.
     
    나. 일본국에서의 치료비
     
    위 갑 제14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갑 제17호증(일반여권),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증인 진▽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9호증의 1(진찰신입서), 2(입원서약서), 3(진단서), 갑 제20호증의 1(청구명세서), 2(입체금 일람표), 3(항공료 계산서), 4(나리다공항 영수증), 갑 제21호증의 1(확인서), 2 내지 5(각 영수증), 갑 제22호증의 1,2(각 일본대사관 영수증), 갑 제23호증의 1(죽교회관 요금표), 2(영수증), 갑 제24호증(수납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수의 각 증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5.9. 중순경까지 위 병원에서 국내의료기관으로서의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증세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위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해외 특히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와 치료가 활발하여 원고는 부득이 도일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으므로 1985.12.24.부터 1986.1.16.까지 사이에 그 치료에 관하여 저명한 병원인 일본국 동경시 근교 소재 아야세 후◈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위 기간동안 위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내역은 별지 제3목록의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금 4,553,082원(실제의 합계는 금 4,579,783원이지만 원고의 청구에 따름)이다.
     
    다. 추가 및 향후치료비
     
    위 갑 제19호증의 3, 갑 제29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9호증의 2(간이계산서), 갑 제30 내지 34호증의 각 1(각 계산서), 각 2(각 영수증), 각 3(각 약봉투), 갑 제35호증(한일화 환산계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위의 치료후에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1986.8.8.부터 같은 해 10.17.까지 위 영▲세브란스병원에서 추가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용으로 합계 금 54,770원이 지출되었다.
     
    (2) 원고는 위의 추가치료로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향후로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1,493,000원(일본국 화폐 2,000,000엔×원고가 구하는 1986.10.20. 당시의 한국화폐환산률 5.7465)상당이 소요된다.
     
    라. 부당진료비 반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부당진료비 반환통지)의 기재와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영▲세브란스병원에서는 1985.3.경까지의 치료비에 관하여 강원 제1지구 의료보▼조합으로부터 일부 보조의 혜택을 받아 그 보조받은 액수만큼 위 병원에 대한 치료비지급을 면해왔는데 같은 해 5.13. 그 보조받은 치료비 중 합계 금 2,244,121원이 진료기간초과로 부당하게 보조받은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이를 위 보▼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마. 기왕증의 참작 등
     
    (1) 위 인정손해액의 합계: 금 21,975,493원(31,250원+2,679,970원+812,000원+107,300원+4,553,082원+54,770원+11,493,000원+2,244,121원)
     
    (2)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나머지 손해액 : 금 17,580,394원(21,975,493원×0.8)
     
    (3)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로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면서 공제를 바라는 금 2,683,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 : 금 14,897,294원(17,580,394원-2,683,100원)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1982.3.4. 그로 인한 확실한 손해액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손해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에 관하여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송의 변론종결일 훨씬 후인 1983.8.26.에 이르러서야 위 후유증의 발생을 알게되었다는 것이니 원고는 그때에 비로소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그때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5.10.25.까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제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휴업손실 금 13,069,205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97,29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후유증 발생일인 1983.8.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6.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각하된 나머지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범위내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이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박태동 김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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