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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타]-[근로자지위]-'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5-01-15 | 조회: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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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위]-'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장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어 학습지 교사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 재판부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7274)에서 원소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학습지 교사가 회원가입,홍보활동 등에 투여한 시간.비용 위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도 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 2011년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학습지 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습지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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