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폐기물 처리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인미상(부정맥 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례
대법 2000두105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 지]
1.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동맥 경화증에 의하여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심장질환을 말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불충분하면 손상된 심장근육에서 부정맥이 만들어지며, 이때 심실세동이 생겨 사망할 수 있음. 허혈성 심장질환은 일반적인 심장질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하여 혈관내경이 좁아진 경우에도 그 정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특이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인 동맥 경화증의 위험요소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2. 망인이 사망직전 영업직원들의 퇴직으로 인한 거래처 인수업무, 평소에 하지 않던 작업현장에서의 노동 등으로 상당정도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업무의 가중과 회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이러한 업무수행 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동맥경화 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 사 건 / 2001.6.1 선고, 대법 2000두105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임○○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11.23. 선고 2000누7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 김○○이 1997.5.1. 소외 합자회사 ○○개발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3.10.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심혈관계에 죽상 동맥경화 등이 있었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존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1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체인데, 망인은 소외 회사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업무(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은행입출금, 반입 폐기물 계량 등)와 노무관리 및 작업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ㆍ수행하여 온 사실, 회사와의 불화로 경리담당인 이○○가 1999.1.20. 퇴직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영업소장 신○○과 영업부장 강○○이 퇴직함으로써 망인이 사망 전까지 그들과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 있는 220개의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래처 인수인계 및 정산업무를 감당해 왔고, 같은 해 2.26.부터 3.8.까지는 인원 부족으로 소외 회사의 원주시 우산동 소재 가옥철거 현장에 투입되어 직접 노동을 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평소 사업주와의 의견대립 등으로 인한 불만과 동료들과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감정이 쌓여 있었고, 사망 전에 일이 너무 힘들고 몸이 쇠약해진다고 하면서 퇴직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소외 회사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이에 작업량이 많은 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은 특히 사망 직전 무렵에 영업직원들의 퇴직으로 여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래처 인수업무를 수행하고, 또 가옥철거 현장에서 10일 이상 노동일을 하는 등 평소에는 하지 않던 힘든 업무를 갑자기 맡아 하게 됨으로써 상당정도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업무의 가중과 회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이러한 업무수행 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동맥경화 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