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 50%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903.
원고는 2009. 10. 9. 23:50경 울산 남구 문화문고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00-0000호 차량의 앞 부분에 충격당하였다.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 직진 신호였고, 원고는 일행 1명과 함께 횡단하던 중이었다.
책임의 제한
원고 역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사고 시간, 사고 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