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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음주운전]-판례-경찰관이 피고인 입원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하여 치료와는 별도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후, 치료용으로 채취.보관 중인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압수한 경우이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5-01-15 | 조회: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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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판례-경찰관이 피고인 입원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하여 치료와는 별도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후, 치료용으로 채취.보관 중인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압수한 경우이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판결.

    [판시사항] 

    경찰관이 피고인 입원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하여 치료와는 별도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후, 치료용으로 채취.보관 중인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압수한 경우이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은 2013년 5월27일 밤 술을 마신 후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50-2 앞 도로에서부터 68로 ****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시40분경 같은 구 불로동 722 앞을 지나가다, 오른쪽 가드레일과 왼쪽 팬스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현장 및 그 직후 이송된 검단탑병원에서 의식이 없어 대화를 하거나 음주호흡을 측정할 수 없었다.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년 5월28일 00시 45분경 위 병원의 간호사 정**에게 추후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채혈도구를 주며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은 위 채혈도구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담당판사는 2013년 5월 29일 간호사 정**이 2013년 5월28일 00시45분경 치료용으로 채취하여 보관중인 피고인 혈액 1점(치료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혈액에 한함)에 대하여 압수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년 5월30일 7시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영장으로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하였다. 인천서부경찰서장은 2013년 5월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징에게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13년 6월3일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라고 감정하였다. 

    위 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위하여 혈액외에 별도로 혈액을 채취하였고, 남은 혈액은 폐기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08조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5조 및 제216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범좌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댕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좌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혈액은 이 사건 영장의 압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이 영장으로 압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흐에 영장이 발부된 자료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를 알 수 있는 혈액알콜농도감정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작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등), 수사보고(위드마크)들도 모두 이 사검 혈액을 기초로 한 2차적 중거여서 마찬가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11.15.선고 2007도3061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2심 2013노3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 3. 28.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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