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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한 액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06.7.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01-22 | 조회: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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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한 액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06.7.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

    향후치료비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한 액수로 한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7.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

    반흔 성형수술 : 1회 2,537,500원, 총 4회가 필요한 바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술비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참조), 

    위 비용은 보험관계 등의 청산을 전제로 피해자가 판결금액을 수령한 다음 일반환자로서 향후에 치료를 받을 경우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로서 피해자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피고 등의 지급보증하에 치료를 하거나 그 진료수가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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