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6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64)
    손님 (162.♡.68.219)
    손님 (170.♡.21.222)
    손님 (98.♡.35.78)
    손님 (40.♡.167.14)
    손님 (16.♡.88.153)
    손님 (16.♡.88.212)
    손님 (40.♡.167.26)
    손님 (73.♡.146.142)
    손님 (52.♡.144.169)
    손님 (61.♡.94.159)
    손님 (52.♡.144.199)
    손님 (16.♡.88.112)
    손님 (47.♡.128.26)
    손님 (40.♡.167.24)
    손님 (146.♡.54.15)
    손님 (16.♡.88.93)
    손님 (24.♡.12.69)
    손님 (40.♡.167.67)
    손님 (16.♡.88.68)
    손님 (16.♡.88.195)
    손님 (173.♡.241.36)
    손님 (98.♡.12.200)
    손님 (16.♡.88.60)
    손님 (66.♡.74.230)
    손님 (103.♡.255.124)
    손님 (17.♡.237.188)
    손님 (16.♡.88.46)
    손님 (45.♡.10.186)
    손님 (17.♡.234.25)
    손님 (193.♡.80.160)
    손님 (185.♡.45.216)
    손님 (103.♡.255.111)
    손님 (103.♡.255.16)
    손님 (16.♡.88.232)
    손님 (16.♡.88.216)
    손님 (91.♡.103.150)
    손님 (16.♡.88.152)
    손님 (16.♡.88.163)
    손님 (211.♡.46.207)
    손님 (208.♡.141.36)
    손님 (91.♡.101.140)
    손님 (66.♡.74.224)
    손님 (103.♡.255.240)
    손님 (73.♡.103.140)
    손님 (71.♡.72.65)
    손님 (57.♡.24.52)
    손님 (108.♡.206.123)
    손님 (66.♡.74.229)
    손님 (16.♡.88.59)
    손님 (76.♡.54.42)
    손님 (69.♡.155.140)
    손님 (16.♡.88.11)
    손님 (16.♡.88.136)
    손님 (172.♡.190.244)
    손님 (68.♡.189.104)
    손님 (16.♡.88.116)
    손님 (69.♡.202.215)
    손님 (23.♡.172.27)
    손님 (16.♡.88.15)
    손님 (16.♡.88.222)
    손님 (67.♡.100.130)
    손님 (137.♡.247.60)
    손님 (16.♡.88.236)
    손님 (16.♡.88.147)
    손님 (16.♡.88.122)
    손님 (57.♡.14.74)
    손님 (206.♡.57.123)
    손님 (72.♡.201.167)
    손님 (146.♡.54.161)
    손님 (74.♡.228.200)
    손님 (222.♡.125.26)
    손님 (17.♡.22.19)
    손님 (16.♡.88.167)
    손님 (24.♡.201.61)
    손님 (16.♡.88.190)
    손님 (162.♡.68.156)
    손님 (16.♡.88.143)
    손님 (57.♡.6.54)
    손님 (136.♡.66.198)
    손님 (69.♡.25.150)
    손님 (57.♡.14.55)
    손님 (98.♡.32.45)
    손님 (114.♡.32.65)
    손님 (68.♡.192.73)
    손님 (16.♡.88.106)
    손님 (103.♡.255.54)
    손님 (16.♡.88.134)
    손님 (174.♡.38.161)
    손님 (43.♡.112.173)
    손님 (70.♡.54.25)
    손님 (75.♡.100.168)
    손님 (76.♡.110.145)
    손님 (174.♡.188.125)
    손님 (162.♡.68.12)
    손님 (16.♡.88.177)
    손님 (193.♡.4.132)
    손님 (57.♡.14.91)
    손님 (38.♡.121.184)
    손님 (16.♡.88.64)
    손님 (146.♡.54.85)
    손님 (73.♡.22.205)
    손님 (216.♡.87.47)
    손님 (103.♡.255.133)
    손님 (185.♡.231.148)
    손님 (38.♡.96.65)
    손님 (16.♡.88.191)
    손님 (185.♡.44.108)
    손님 (31.♡.194.115)
    손님 (185.♡.228.196)
    손님 (76.♡.116.112)
    손님 (91.♡.103.154)
    손님 (16.♡.88.126)
    손님 (185.♡.44.151)
    손님 (43.♡.99.188)
    손님 (73.♡.181.166)
    손님 (185.♡.230.207)
    손님 (172.♡.85.58)
    손님 (16.♡.88.172)
    손님 (16.♡.88.253)
    손님 (16.♡.88.21)
    접속자 131명 (M:0 / G:13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도주죄]-사례-사고현장 머무르다 경찰오자 명함주고 사라진 경우 특가법 도주죄 성립(고법)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2-02 | 조회:3,95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도주죄]-사례-사고현장 머무르다 경찰오자 명함주고 사라진 경우 특가법 도주죄 성립(고법) 

    울산지방법원 2013노4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사유]-애인 혹은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명절이혼]-법률기사-의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좌절을 딛고......윈스
    [혼인무효사유]-법률지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