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22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03.♡.184.235)
    손님 (34.♡.182.186)
    손님 (66.♡.74.229)
    손님 (136.♡.116.224)
    손님 (16.♡.88.48)
    손님 (136.♡.233.246)
    손님 (87.♡.159.245)
    손님 (35.♡.81.91)
    손님 (34.♡.72.102)
    손님 (139.♡.113.189)
    손님 (24.♡.191.166)
    손님 (87.♡.159.113)
    손님 (35.♡.184.15)
    손님 (121.♡.220.250)
    손님 (34.♡.54.173)
    손님 (16.♡.88.157)
    손님 (45.♡.251.154)
    손님 (74.♡.243.44)
    손님 (45.♡.250.255)
    손님 (74.♡.229.92)
    손님 (72.♡.148.99)
    손님 (74.♡.243.14)
    손님 (34.♡.86.160)
    손님 (74.♡.229.167)
    손님 (34.♡.40.33)
    손님 (34.♡.31.142)
    손님 (216.♡.216.228)
    손님 (121.♡.90.235)
    손님 (34.♡.146.234)
    손님 (104.♡.22.84)
    손님 (45.♡.250.14)
    손님 (48.♡.30.149)
    손님 (35.♡.215.250)
    손님 (207.♡.153.41)
    손님 (203.♡.96.47)
    손님 (136.♡.215.166)
    손님 (121.♡.91.240)
    손님 (139.♡.113.63)
    손님 (161.♡.55.118)
    손님 (35.♡.155.171)
    손님 (34.♡.141.182)
    손님 (161.♡.227.42)
    손님 (76.♡.132.137)
    손님 (172.♡.187.196)
    손님 (139.♡.128.47)
    손님 (57.♡.16.35)
    손님 (139.♡.129.201)
    손님 (34.♡.174.87)
    손님 (189.♡.34.6)
    손님 (66.♡.71.102)
    손님 (121.♡.93.242)
    손님 (136.♡.33.59)
    손님 (94.♡.29.82)
    손님 (208.♡.159.62)
    손님 (94.♡.20.240)
    손님 (34.♡.63.152)
    손님 (87.♡.152.24)
    손님 (66.♡.71.101)
    손님 (94.♡.24.113)
    손님 (16.♡.88.132)
    손님 (139.♡.128.148)
    손님 (20.♡.92.191)
    손님 (34.♡.63.150)
    손님 (139.♡.82.242)
    손님 (16.♡.88.126)
    손님 (94.♡.29.127)
    손님 (121.♡.92.233)
    손님 (16.♡.88.206)
    손님 (94.♡.16.196)
    손님 (57.♡.16.126)
    손님 (87.♡.159.47)
    손님 (34.♡.131.172)
    손님 (87.♡.151.9)
    손님 (16.♡.88.60)
    손님 (57.♡.16.29)
    손님 (66.♡.74.230)
    손님 (136.♡.32.182)
    손님 (203.♡.184.234)
    손님 (45.♡.116.254)
    손님 (205.♡.194.75)
    손님 (38.♡.53.130)
    손님 (35.♡.128.221)
    손님 (136.♡.249.139)
    손님 (136.♡.115.85)
    손님 (57.♡.16.116)
    손님 (94.♡.23.144)
    손님 (47.♡.165.143)
    손님 (35.♡.86.236)
    손님 (23.♡.72.247)
    손님 (136.♡.198.209)
    손님 (121.♡.220.249)
    손님 (73.♡.111.70)
    손님 (24.♡.54.194)
    손님 (136.♡.198.246)
    손님 (34.♡.0.112)
    손님 (16.♡.88.64)
    손님 (73.♡.25.170)
    손님 (87.♡.144.166)
    손님 (57.♡.16.45)
    손님 (34.♡.64.193)
    손님 (94.♡.24.118)
    손님 (139.♡.111.56)
    손님 (71.♡.241.32)
    손님 (34.♡.58.18)
    손님 (71.♡.68.149)
    손님 (43.♡.34.247)
    손님 (121.♡.91.239)
    손님 (87.♡.155.102)
    손님 (94.♡.25.198)
    손님 (94.♡.18.72)
    손님 (34.♡.17.239)
    손님 (87.♡.150.165)
    손님 (136.♡.56.74)
    손님 (136.♡.66.85)
    손님 (45.♡.118.46)
    손님 (35.♡.200.235)
    손님 (136.♡.195.41)
    손님 (136.♡.233.215)
    손님 (34.♡.196.76)
    손님 (94.♡.24.21)
    손님 (34.♡.247.22)
    손님 (87.♡.152.138)
    손님 (87.♡.159.78)
    손님 (87.♡.146.85)
    손님 (104.♡.141.209)
    손님 (110.♡.150.170)
    손님 (16.♡.88.236)
    손님 (45.♡.120.193)
    손님 (172.♡.28.16)
    손님 (16.♡.88.31)
    손님 (136.♡.119.209)
    손님 (94.♡.30.150)
    손님 (87.♡.148.217)
    손님 (34.♡.88.226)
    손님 (87.♡.156.26)
    손님 (34.♡.93.168)
    손님 (34.♡.99.21)
    손님 (139.♡.116.26)
    손님 (35.♡.22.193)
    손님 (17.♡.233.207)
    손님 (139.♡.129.125)
    손님 (16.♡.88.122)
    손님 (172.♡.212.118)
    손님 (16.♡.88.20)
    손님 (139.♡.113.248)
    손님 (72.♡.157.26)
    손님 (34.♡.107.140)
    손님 (34.♡.163.3)
    손님 (16.♡.88.138)
    손님 (136.♡.228.153)
    손님 (34.♡.184.3)
    손님 (94.♡.22.120)
    손님 (94.♡.29.102)
    손님 (154.♡.101.254)
    손님 (57.♡.16.124)
    손님 (34.♡.169.2)
    손님 (34.♡.131.172)
    손님 (104.♡.227.29)
    손님 (97.♡.235.32)
    손님 (136.♡.255.188)
    손님 (34.♡.10.246)
    손님 (136.♡.161.76)
    손님 (121.♡.220.248)
    손님 (34.♡.219.40)
    손님 (165.♡.36.163)
    손님 (87.♡.146.102)
    손님 (203.♡.97.100)
    손님 (34.♡.183.12)
    손님 (172.♡.217.186)
    손님 (57.♡.16.103)
    손님 (136.♡.71.192)
    손님 (35.♡.143.84)
    손님 (16.♡.88.50)
    손님 (69.♡.69.15)
    손님 (57.♡.16.21)
    손님 (35.♡.111.159)
    손님 (94.♡.24.141)
    손님 (57.♡.16.92)
    손님 (57.♡.6.6)
    손님 (121.♡.90.233)
    손님 (139.♡.114.222)
    손님 (87.♡.147.24)
    손님 (64.♡.129.119)
    손님 (35.♡.241.136)
    손님 (45.♡.250.24)
    손님 (121.♡.91.238)
    손님 (57.♡.16.17)
    손님 (136.♡.191.241)
    손님 (35.♡.20.83)
    손님 (165.♡.38.42)
    손님 (94.♡.17.40)
    손님 (17.♡.234.89)
    손님 (136.♡.10.80)
    손님 (136.♡.34.143)
    손님 (154.♡.239.186)
    손님 (76.♡.79.43)
    손님 (66.♡.71.96)
    손님 (192.♡.122.153)
    손님 (189.♡.70.189)
    손님 (17.♡.23.206)
    손님 (94.♡.23.195)
    손님 (34.♡.130.27)
    손님 (154.♡.105.83)
    손님 (34.♡.245.87)
    손님 (34.♡.77.218)
    손님 (23.♡.31.96)
    손님 (45.♡.238.87)
    손님 (189.♡.67.175)
    손님 (136.♡.80.0)
    손님 (87.♡.159.180)
    손님 (121.♡.221.244)
    손님 (17.♡.152.190)
    손님 (94.♡.17.142)
    손님 (176.♡.211.168)
    손님 (73.♡.27.61)
    손님 (35.♡.30.18)
    손님 (47.♡.108.129)
    손님 (121.♡.92.231)
    손님 (87.♡.159.184)
    손님 (16.♡.88.195)
    손님 (50.♡.161.230)
    손님 (136.♡.52.115)
    손님 (87.♡.147.65)
    손님 (34.♡.94.92)
    손님 (94.♡.21.100)
    손님 (121.♡.220.247)
    손님 (45.♡.250.9)
    손님 (45.♡.114.34)
    손님 (24.♡.237.29)
    손님 (136.♡.133.147)
    손님 (154.♡.100.215)
    손님 (74.♡.229.208)
    손님 (87.♡.153.191)
    손님 (45.♡.251.105)
    손님 (136.♡.214.88)
    손님 (34.♡.88.232)
    손님 (205.♡.174.215)
    손님 (45.♡.251.39)
    손님 (68.♡.88.183)
    손님 (94.♡.19.199)
    손님 (16.♡.88.46)
    손님 (205.♡.180.40)
    손님 (104.♡.40.88)
    손님 (94.♡.23.224)
    손님 (121.♡.91.237)
    손님 (35.♡.34.76)
    손님 (66.♡.74.224)
    손님 (139.♡.130.173)
    손님 (34.♡.115.46)
    손님 (43.♡.11.234)
    손님 (97.♡.244.210)
    손님 (136.♡.183.255)
    손님 (34.♡.41.167)
    손님 (87.♡.157.223)
    손님 (94.♡.23.80)
    손님 (139.♡.130.69)
    손님 (87.♡.227.186)
    손님 (57.♡.16.114)
    손님 (136.♡.58.68)
    손님 (87.♡.151.66)
    손님 (16.♡.88.169)
    손님 (34.♡.123.146)
    손님 (57.♡.16.14)
    손님 (139.♡.129.15)
    손님 (57.♡.2.39)
    손님 (136.♡.255.109)
    손님 (23.♡.210.111)
    손님 (136.♡.64.54)
    손님 (16.♡.88.243)
    손님 (94.♡.20.123)
    손님 (87.♡.155.205)
    손님 (94.♡.27.253)
    손님 (16.♡.88.87)
    손님 (35.♡.44.137)
    손님 (34.♡.23.59)
    손님 (121.♡.92.230)
    손님 (34.♡.110.225)
    손님 (87.♡.156.24)
    손님 (34.♡.233.51)
    손님 (107.♡.142.45)
    손님 (34.♡.24.45)
    손님 (203.♡.184.231)
    손님 (94.♡.21.179)
    손님 (94.♡.18.125)
    손님 (34.♡.209.61)
    손님 (17.♡.21.15)
    손님 (35.♡.9.36)
    손님 (121.♡.220.246)
    손님 (73.♡.184.193)
    손님 (94.♡.30.241)
    손님 (34.♡.2.222)
    손님 (35.♡.119.211)
    손님 (87.♡.157.45)
    손님 (94.♡.16.166)
    손님 (35.♡.93.184)
    손님 (34.♡.230.163)
    손님 (47.♡.128.63)
    손님 (121.♡.90.231)
    손님 (203.♡.96.212)
    손님 (64.♡.25.35)
    손님 (16.♡.88.130)
    손님 (43.♡.239.157)
    손님 (139.♡.151.214)
    손님 (34.♡.64.248)
    손님 (94.♡.20.166)
    손님 (94.♡.26.227)
    손님 (45.♡.96.207)
    손님 (203.♡.185.236)
    손님 (34.♡.4.48)
    손님 (94.♡.26.88)
    손님 (34.♡.208.198)
    손님 (45.♡.248.102)
    손님 (161.♡.227.130)
    손님 (189.♡.67.52)
    손님 (139.♡.154.39)
    손님 (66.♡.163.81)
    손님 (121.♡.221.242)
    손님 (139.♡.128.80)
    손님 (65.♡.131.179)
    손님 (34.♡.230.56)
    손님 (136.♡.39.154)
    손님 (76.♡.111.171)
    손님 (154.♡.111.186)
    손님 (34.♡.16.61)
    손님 (87.♡.150.134)
    손님 (136.♡.17.34)
    손님 (121.♡.92.229)
    손님 (136.♡.109.135)
    손님 (67.♡.177.241)
    손님 (45.♡.251.40)
    손님 (203.♡.184.230)
    손님 (35.♡.35.110)
    손님 (48.♡.11.55)
    손님 (34.♡.69.130)
    손님 (136.♡.242.154)
    손님 (16.♡.88.173)
    손님 (34.♡.191.2)
    손님 (99.♡.128.180)
    손님 (16.♡.88.186)
    손님 (16.♡.88.176)
    손님 (34.♡.112.26)
    손님 (24.♡.117.203)
    손님 (16.♡.88.171)
    손님 (121.♡.91.235)
    손님 (103.♡.255.119)
    손님 (17.♡.155.135)
    손님 (98.♡.243.134)
    손님 (24.♡.31.48)
    손님 (34.♡.156.85)
    손님 (17.♡.153.181)
    손님 (34.♡.15.242)
    손님 (34.♡.89.187)
    손님 (121.♡.93.237)
    손님 (136.♡.90.222)
    손님 (193.♡.82.96)
    손님 (103.♡.255.156)
    손님 (34.♡.39.201)
    손님 (121.♡.92.228)
    손님 (46.♡.81.89)
    손님 (35.♡.50.228)
    손님 (35.♡.93.183)
    손님 (172.♡.11.63)
    손님 (40.♡.169.68)
    손님 (34.♡.12.32)
    손님 (185.♡.231.228)
    손님 (103.♡.255.14)
    손님 (57.♡.16.20)
    손님 (172.♡.188.182)
    손님 (136.♡.184.183)
    손님 (16.♡.88.112)
    손님 (121.♡.90.229)
    손님 (43.♡.162.76)
    손님 (35.♡.53.18)
    손님 (172.♡.20.55)
    손님 (185.♡.231.97)
    손님 (17.♡.22.105)
    손님 (193.♡.82.148)
    손님 (17.♡.22.32)
    손님 (57.♡.16.119)
    손님 (68.♡.90.115)
    손님 (103.♡.255.133)
    손님 (16.♡.88.212)
    손님 (91.♡.102.99)
    손님 (57.♡.16.50)
    손님 (34.♡.72.106)
    손님 (57.♡.16.110)
    손님 (27.♡.73.74)
    손님 (216.♡.81.144)
    손님 (91.♡.101.96)
    손님 (91.♡.102.237)
    손님 (185.♡.45.216)
    손님 (87.♡.155.209)
    손님 (104.♡.56.224)
    손님 (104.♡.34.25)
    손님 (104.♡.142.111)
    손님 (203.♡.185.234)
    손님 (34.♡.103.92)
    손님 (34.♡.212.223)
    손님 (34.♡.30.14)
    손님 (121.♡.93.236)
    손님 (57.♡.16.53)
    손님 (35.♡.34.41)
    손님 (91.♡.101.85)
    손님 (16.♡.88.202)
    손님 (34.♡.8.100)
    손님 (103.♡.255.16)
    손님 (193.♡.81.22)
    손님 (121.♡.221.240)
    손님 (43.♡.237.221)
    손님 (34.♡.85.18)
    손님 (173.♡.90.253)
    손님 (35.♡.17.64)
    손님 (34.♡.15.216)
    손님 (136.♡.74.154)
    손님 (203.♡.184.228)
    손님 (16.♡.88.184)
    손님 (35.♡.53.82)
    손님 (185.♡.44.183)
    손님 (34.♡.217.123)
    손님 (185.♡.226.194)
    손님 (71.♡.161.230)
    손님 (136.♡.210.184)
    손님 (114.♡.32.148)
    손님 (121.♡.90.228)
    손님 (98.♡.24.188)
    손님 (136.♡.95.227)
    손님 (71.♡.21.238)
    손님 (71.♡.185.237)
    손님 (104.♡.183.52)
    손님 (185.♡.230.105)
    손님 (16.♡.88.232)
    손님 (185.♡.231.212)
    손님 (136.♡.90.6)
    손님 (34.♡.79.99)
    손님 (57.♡.16.31)
    손님 (34.♡.126.208)
    접속자 446명 (M:0 / G:44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과실책임]-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실책임 면할 수 없다는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8005 구상금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5-01-13 | 조회:3,97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과실책임]-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실책임 면할 수 없다는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8005 구상금

    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실책임 면할 수 없다는 사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8005 구상금

    선 고 일 2005-07-14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복된 피고 보험가입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비록 의식을 잃었더라도 뒤이은 교통사고가 선행사고로 인해 초래됐다면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는 야간 고속도로상에서 사고차량 표시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 표시등을 켜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 사 자】 
    원고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B자동차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5. 6. 16. 
    【판 결 선 고】  2005. 7.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89,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3.부터 2005.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244,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5, 6,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2, 3, 6, 을 1호증의 2, 3, 5,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03. 11. 2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7.8㎞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판교 방면에서 서울요금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그곳에서는 C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후방의 2차로를 진행하여 가다가 앞서 가던 D 운전의 승용차 왼쪽을 위 피고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우선 위 피고차량은 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지점 1차로 상에 차량 전면이 진행방향 반대편을 향하도록 비스듬히 정지되었는데 그 뒤 별도로 사고차량 표지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있었고, 위 2차량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서 갓길 쪽에 정지되어 있었다. 

    다. C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를 무렵 비로소 그곳에 정지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었으나, 피고차량을 완전히 비껴가지는 못하고 피고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긁고 지나가면서 마침 선행사고 후 C를 구호하고자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피고차량의 운전석 쪽 사고차로에 서 있던 D를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고, 그 후로 계속하여 그곳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서승용차 뒷부분을 원고차량 전면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위 사고로 인하여 D는 결국 사망하였고, E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며, 위 승용차가 일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04. 2.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인 F에게 130,000,000원을, E에게 1,778,49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31,778,4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야간에 고속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정지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었으나 이를 완전히 비껴가지는 못하였던 바람에 피고차량의 측면을 긁고 지나가면서 마침 선행사고 후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C를 구호하기 위하여 피고차량의 운전석 쪽 사고차로에 들어와 있던 망인과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E의 차량을 순차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C의 과실과 선행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차로를 막고 정지하고서도, 뒤따를지 모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이 전복되면서 전복된 위 차량에 거꾸로 매달려 의식을 잃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령에 정해진 안전조치의무를 기대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위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들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이 전복되었다거나, C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앞서 인정한 바와는 달리,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이 전복되었고 그와 같이 전복된 피고차량 안에서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은 선행사고를 일으킨 C 자신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차로를 막고 정지하고 있었던 이상, C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또한, 적어도 망인의 사망은 망인 스스로 사고차로에 들어와서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C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갓길 쪽에 정지된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4차선의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사고차로로 들어와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긴 하나, 망인이 사고차로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사고의 가해자인 C를 구호하고자 한 것이었고, 가사 망인이 이와 다른 이유에서 사고차로로 들어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망인의 행위를 선행사고와는 무관하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독립된 별개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단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망인의 과실로 참작하면 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서의 C의 과실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정해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선행사고를 일으킨 과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C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인 C는 원고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인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C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C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구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가 쉽지 않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C가 선행사고를 내면서 사고차로를 막고 정지하고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한편 C보다 앞서 사고차로를 주행했던 E는 피고차량을 진작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C는 아무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의 과실도 C의 과실 못지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상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내부 책임비율을 50%로, C의 그것을 50%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 65,889,245원(=131,778,490원×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지급일인 2004. 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7.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부분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 찬 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이혼을 고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채권추심대행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화제의 판결문]-너는
    개인파산이란?
    [혼인무효사례]-이혼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3,350명 어제방문자: 4,05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56,439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