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배우자가 별거이력이 있는데 유족연금가능한지요?
질문 : [유족연금]-배우자가 별거이력이 있는데 유족연금가능한지요?
경찰관이던 남편이 최근 순직했습니다. 저는 남편 생전에 일시 별거한 적이 있고 그때 만난 다른사람의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2항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자가 다른사람과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국가유공자의 처가 다른사람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출산하고 출산 전후 약 2개월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는경우 그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1.30.선고 2000도4942판결)
귀하의 경우 다른사람의 자식을 낳았더라도 동거형태, 기간 등을 살펴보고 사실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한 같은법 85조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상을 받는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