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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제도안내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7-02 | 조회: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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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협의이혼제도안내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당사자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작성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⑤“친권자지정” 란은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 송달료 2회분(구체적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되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부합니다.

       ※ 우리 법원의 확인기일(예: 1회/1일 매일 오후 3시)  
         -    시까지 접수사건: 당일 확인, 그 이후 접수사건은 다음 날 확인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  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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